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상수원 관리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자체 상수도 취수원 폐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자체들이 관할 지역 안의 자체 취수원을 최대한 확보·보전할 수 있도록 ‘물 자급률’ 개념을 도입해 지자체들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