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MBC)이 파업 참가자들을 직종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장재윤)는 문화방송 노동조합 소속 기자, 아나운서, 피디(PD)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21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노조 쪽이 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