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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말기 유심카드 호환 ‘1장1단’
폰이동 쉽지만 통화내역도 노출

등록 2008-03-17 18:58수정 2008-03-17 19:45

김재섭 기자의 뒤집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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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에프(KTF)의 3세대 이동통신(WCDMA) 가입자들이 쓰고 있는 휴대전화에는 ‘가입자인증(USIM·이하 유심)카드’라는 게 들어 있다. 손톱만 한 크기로 휴대전화 뒤의 배터리 꽂는 곳 안에 들어 있는데, 이용자가 쉽게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다. 유럽방식(GSM)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는 나라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나, 우리나라는 3세대 이동통신(WCDMA)부터 유심카드를 분리했다.

유심카드는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담아두는 저장 장치와 개인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암호화된 것을 푸는(복호화) 구실을 하는 소형 컴퓨터로 구성돼 있다. 3세대 이동통신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이동통신 업체가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담은 유심카드를 발급해준다. 가입자가 요구하면 유심카드에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기능도 넣어준다. 이후 가입자는 단말기를 사서 유심카드를 꽂기만 하면 통화를 하거나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유심카드를 발급받은 뒤 단말기를 사지 않고 남의 단말기를 ‘동냥’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에프 모두 유심카드와 단말기를 짝지어, 짝끼리만 호환되게 하고 있다. 다른 유심카드를 다른 단말기에 꽂거나 단말기에 다른 유심카드를 꽂으면 동작하지 않는다. 이동통신 업체 통신망이 통화나 무선인터넷 이용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남의 단말기를 훔쳐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뒤 경쟁업체로 옮겨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1유심카드 1단말기’ 체제를 풀려는 새 정부의 방침에 이동통신 업체들이 대신 단말기 보조금 규모에 따라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1유심카드 1단말기’ 체제가 풀리면, 이론적으로는 단말기를 여러 대 사서 요일별로 바꿔 쓰는 게 가능해진다. 단말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가 바닥난 경우, 다른 사람의 단말기를 빌려 쓸 수도 있다. 요금이 유심카드 주인에게 부과돼 단말기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도 않는다. 업체를 바꿀 때마다 교체돼 집 안에 굴러다니는 ‘장롱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동통신 업체들의 주장대로 부작용도 예상된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친구끼리 단말기를 공유하거나 바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은 장점이자 화를 부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 기록이 남는데, 모두 단말기에 저장된다. 단말기를 빌려주거나 바꿔 쓰는 경우, 이전 사용자가 누구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가 이후 사용자에게 모두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 문자메시지 발송 때 사본이 남도록 설정해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

‘휴대전화를 돈이 가득 든 지갑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고, 애인한테 빌려줄 때도 조심하자.’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다.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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