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노후 준비로 가계가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자식에게 물려줄 자산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상당수의 노년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 같은 부담을 줄이려면 본인 형편에 맞게 상속ㆍ증여 등에 관하여 사전에 계획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증여와 상속세는 20~30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