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도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 5살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