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 현재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보다 정부 시행령에 대한 강제력이 더 강한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는 보도((<한겨레> 6월4일치 8면)와 관련해, 청와대가 4일 “초선 의원 때, 서명만 한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아 오히려 야당의 비판을 샀다. 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