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내렸다. 스폰서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등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유력 언론사의 최고위 간부가 기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