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소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만 크라우드펀딩을 발행할 수 있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비상장 중소기업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