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날짜를 오는 26일로 정한 것은 개헌 과정에서 정해진 법적 절차를 지키는 동시에 국회의 합의안 도출을 최대한 기다리겠다는 점을 두루 고려한 포석으로 보인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은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마치고 28일) 귀국한 뒤에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