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오는 2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일선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의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