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경차)의 기준이 800cc에서 1천cc로 상향조정돼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고 행정자치부가 1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차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과 농.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