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유성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9036원과 7900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최저 시급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16일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 시급 7530원보다 20% 많은 시급 기준 9036...